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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20 2019가단14632
토지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경주시 D 전 30㎡, E 답 138㎡를 각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지번 토지소유자 취득일자 비고 H 유지 793㎡ 원고 2015. 11. 20. I 답 749㎡ 원고 2015. 11. 20 835분의 34 지분 피고 B 1994. 07. 15. 835분의 801 지분 G 답 86㎡ 2016. 11. 14. I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별지 도면 (ㄹ) 부분] 원고 2015. 11. 20 835분의 34 지분 피고 B 1994. 07. 15. 835분의 801 지분 F 답 95㎡ 2016. 11. 14. K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별지 도면 (ㄷ) 부분] 피고 B 1994. 07. 15. J 답 525㎡ 피고 C 1997. 10. 16. E 답 138㎡ 2016. 11. 14. J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별지 도면 (ㄴ) 부분] 피고 C 1997. 10. 16. D 전 30㎡ 2016. 11. 14. L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별지 도면 (ㄱ) 부분] 피고 C 1997. 10. 16. 가.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의 현재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 11. 6.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 B 소유이던 H 유지 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I 답 835㎡ 중 835분의 34 지분을 매매대금 139,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1.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하면서 주문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부분인 349㎡을 포함한 706㎡에 관하여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개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경주시장은 2017. 11. 23. 도로부지 706㎡를 준공 전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 변경하고, 도로 개설 부분은 경주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2017. 11.경 도로부지 706㎡를 도로로 지정공고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맹지이므로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갈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 19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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