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01 2016고합15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2016 고합 159호 증거기록 138 면의 증 제 1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9】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12. 13. 17:55 경 인천 부평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58 세) 가 주차해 놓은 I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14:25 경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37 동아아파트 27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J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35,000원 상당의 이어폰 1개 등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3,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합 236】

3.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3. 13:00 경 인천 부평구 부영로 196 대림 아파트 5 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K 모닝 승용차 안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대쉬 보드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95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합 275】

4. 절도 피고인은 2016. 1. 7. 12:34 경 인천 부평구 L 건물 5 층에 있는 M PC 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N가 의자 위에 두고 간 5만 원 권 1 장, 1만 원 권 4 장, 신한 은행 직불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