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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단4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0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5. 22:0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539-11 소재 공영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SM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컨 버스 가방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붉은색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8. 21:56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황색 장 지갑 1개,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남색 에코 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0. 19:57 경 안산시 상록 구 화랑로 508 성 포 주공 4 단지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G 소유인 H BMW 520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8만 원 상당의 구 찌 지갑 1개,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매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4. 08:51 경 안산시 단원 구 407 소재 안산 소방서 고 잔 119 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인 J 제네 시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14. 08:52 경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아반 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4,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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