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G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 19. 14:40 경부터 같은 날 14:50 경까지 사이 인천시 부평구 H 아파트 36동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환경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던 휴게 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국민은행 통장 1통, 인감도 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H 아파트 37동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환경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던 휴게 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K2 등 산용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 26. 13: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사이 인천시 부평구 K 아파트 709동 1, 2호 라인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환경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져 있지 않던 휴게 실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백 팩 가방 1개, 근로 계약서 1 장, 수첩 1개, 보안카드 1 장, 커터 칼 1개, 열쇠 뭉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4:54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사이 부천시 M 아파트 2809동 3, 4호 라인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환경 미화원 휴게실에 이르러 잠겨 져 있던 휴게 실 출입문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보온 물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N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