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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70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피해자 C에게, 증 제9 내지 13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 5층 복도에서, 피해자 F(29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 곁에 떨어져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6.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금완로 98에 있는 영천역 주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주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미상의 승용차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선글라스(HILDA) 1개, 검정색 3단 우산 1개, 꽃무늬 치마 1벌, 분홍색 브래지어 및 팬티 각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8. 초저녁경 파주시 문향로 36-1, 도우빌라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0세) 소유의 G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시가 10만 원 상당 LG옵티머스G프로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23. 13:4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32세)이 주차시켜 놓은 K 캡티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시가 14만 원 상당 루이까또즈 지갑, 시가 4만 원 상당 아디다스 가방, 현금 7만 1,000원, 피해자의 처 L 명의의 신한카드(M)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23. 20: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N,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67세) 소유의 P 세피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앞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을 뜯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25. 23:3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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