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8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9. 05:0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여관 109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LG그램 14인치 노트북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폰 6s 휴대폰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2,100,000원 상당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15. 08:24부터 08:38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모텔 305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이 벗어놓은 바지 뒷주머니 속의 현금 39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노트3네오 휴대폰 1대 등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90,0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J’ 여관 208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텔레비전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 현금 5,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여권, 중국 신분증 등과 피해자 L 소유 현금 22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여권, 중국신분증 등 합계 42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2. 08: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여관 501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501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현금 1,400,000원 등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3,900,000원 상당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4899』 피고인은 2016. 5. 25. 08:10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모텔’ 502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