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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1구합40523 판결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489 (2011.08.19)

제목

명의상 보험금 수령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

요지

필적감정 결과 보험계약서 및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구합405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전XX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6.

판결선고

2012. 10. 19.

주문

1. 피고가 201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로 아래 표와 같이 XX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XX생명보험'이라 한다)의 무배당 XX I 연금보험 2건(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원고임) 및 무배당 XX II 연금보험 1건(보험계약자, 수익자는 원고, 피보험자는 자녀인 이AA임)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의 남편 이BB은 2003년경 수령한 OO생명 보험금 000원으로 2003. 10. 6.(무배당 XX Ⅰ) 및 2004. 10. 22.(무배당 XX II) 이 사건 보험 계약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8. 9. 17. 모두 중 해약되었고, 다음 날 해약환급금 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이 원고 명의의 외환은행 잠실역지점 예금계좌로 지급되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1. 25.부터 2010. 3. 5.까지 원고에 대한 고액보험금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을 확연한 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금 상당액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2010. 5. 1. 원고에게 2008년 증여세 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 신청을 거쳐 2010. 12. 28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8. 1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는 이BB으로서, 자신은 명의상의 보험금 수령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후 중도 해약되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후에도 원고 명의의 금융상품에 반복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점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을 실질적으로 지배 • 관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J 에 따라 실명확인을 거쳐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계약상 수익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뿔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다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접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Lf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샘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일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민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험금 중 000원은 외환은행을 통해 원고 명의로 2008. 9. 26. YY증권EE 맞춤신탁, 2009. 5. 29. ◇◇SSSS 사모증권투자신탁, 2009. 10. 9. MMTTTT 사모증권투자신탁 등의 상품에 순차적으로 재투자되었고, 나머지 000원은 원고 명의로 2008. 9. 26. RR생명보험 주식회사의 PP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지급되었다.

(2) 원고의 남편인 이BB은 서울 동대문구 XX동 소재 검정고시 전문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공동대표로서 'BB'라고 이름붙인 수첩에 1998년경부터 자신과 원고 및 자녀들 명의로 예금, 보험,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한 내역을 비롯한 자신의 재산 관리 상황을 기재해 왔는데, 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OO생명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내역 및 2008. 9. 26. 원고 명의로 RR생명 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이 사건 보험금을 재투자한 내역의 일부가 포함 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서 및 2008. 9. 26.자 YY증권EE 맞춤신탁, 2009. 5. 29.자 ◇◇SSSS 사모증권투자신탁의 투자계약서(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상 수기로 기재된 부분(각 원고의 성명과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의 필적이 이BB의 필적과 통일한지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배당 XX II 연금보험의 계약서(을 제4호증의 3)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부분은 감정불능(일부 상사한 필법의 특정이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65~70% 이상의 유사비율의 특정과 희소성 필적이 관찰되지는 않음), 주소와 피보험자 이AA의 성명 및 서명 부분은 타인의 필적인 것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배당 XX I 연금보험의 계약서 및 2008. 9. 26.자 YY증권EE 맞춤신탁, 2009. 5. 29.자 ◇◇SSSS 사모증권투자신탁의 투자계약서(을 제4호증의 3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 대상)상의 모든 수기 부분은 이BB의 필적인 것으로 추정 된다는 감정의견이 회보되었다.

(4) 이 법원의 증인신문시 오랫동안 이BB의 사실상 집사로 그를 돌봐 온 공FF은 '이BB은 절세의 목적으로 원고와 자녀들의 명의를 빌려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해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도 그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직접 체결 • 해약한 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아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관련 외환은행 담당자인 정GG은 '이 사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이BB과 상담을 하였고 일반적인 은행거래시에도 주로 이BB이 업무를 처리한 것은 맞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행위를 이BB이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4 내지 9,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공FF, 정GG의 각 증언, 감정인 김HH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l항 전단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여세 과세대상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문언 내용에 의하더라도 타인으로부터 재산의 무상이전을 받거나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가 있어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점 및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 전단이 규정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보험금 수령인은 보험료 납부자 이외의 자로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수령인은 명목에 불과하고 보험금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명목상의 보험금 수령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4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2) 금융실명법 관련 문제

금융실명법은 예금 또는 보험 등 금융거래는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 등 실지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금이나 보험금의 실질적 소유자는 그 각 금융거래상의 명의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이는 예금 또는 보험 등의 금융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 누구를 그 금융거래의 상대방으로 볼 것 인지 등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일 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XX생명보험이 그 보험금 청구권자를 원고로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과세당국인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실질을 불문하고 보험계약에 정한 명의상의 보험금수취인을 곧 그 보험금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로 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

살피건대, 이BB의 자금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었고, 이 사건 보험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지급된 후 원고 명의의 다른 금융상품에 재투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수증자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서 및 이 사건 보험금의 재투자 관련 계약서상 원고의 성명 및 서명, 투자설명 확인 관련 문구 등 중요 부분의 기재는 모두 이BB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BB이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해약한 후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아 재투자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관리 • 처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명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의 체결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관리 • 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이BB은 학원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은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신과 원고 및 자녀들의 명의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의 금융자산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가족들의 명의로 그때그때 새로운 금융상 품에 투자하는 방식을 넘어 원고나 자녀들 명의의 자금을 따로 관리하거나 이를 통해 투자금의 관리 • 처분권을 그 명의자에게 이전해 준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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