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가해차량은 2014. 10. 8. 20:45경 부산 남구 대연동 법륜사 앞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서 나온 원고차량을 추돌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왼쪽 교차로 모서리에 주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1. 1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주차가 금지된 이 사건 사고 장소 옆에 불법주차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해차량의 시야 장애를 초래하여, 가해 차량이 원고차량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장소는 주정차금지선이 없어서 주차가 허용되는 지역이고, 교차로 모서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구역에 주차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과 피고가 피고차량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주정차금지장소(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에 주차하여 가해차량의 시야 확보에 지장을 초래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