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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23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8. 12. 7. 21:35경 양산시 E에서 주차 중인 원고차량을 피고차량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4. F 주식회사에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340,000원을, 2019. 1. 8. G에게 원고차량 견인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각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및 손해배상채권의 대위행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차량의 손해를 보상한 후, 원고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수리비 등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차량 운전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편도 1차로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불법주차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차량이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지점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특별히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통행에 불편함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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