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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나554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6. 6. 07:34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75길 15 소재 강동성심병원3별관 앞 'T'자형 교차로를 성심병원본관에서 길동전화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통과하고 있었다.

당시 교차로 전방의 직진도로(편도 1차로)에는 피고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는데 보행자인 C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을 피해 차로로 보행하고 있었고, 원고차량은 좌회전하던 중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C를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6.까지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합계 40,542,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차량은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하였고[또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ㆍ정차할 수 없고(도로교통법 제32조 제2호),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 주ㆍ정차할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단서)], 이로 인하여 보행자 C가 피고차량을 피해 피고차량의 좌측으로 차로로 보행하였으며, 원고차량은 좌회전을 할 때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차량으로 인하여 좌측의 시계 확보가 제한되어 피고차량의 좌측으로 걸어 나오던 C를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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