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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24 2018가단307418
손해배상(자)
주문

1. C 소유의 D 차량이 2017. 11. 1. 경 원주시 E 아파트 내 도로에서 피고( 반소 원고) 소유의 F 차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과 사이에 D 에스엠 파이브 (SM5)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가해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물 배상한도 5억 원, 보험기간 2017. 6. 1.부터 2018. 6. 1.까지로 정하여 자동차 손해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11. 1. 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아파트 내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F 포드 코치 맨 캠핑카 승합차량( 이하 ‘ 이 사건 피해차량’ 이라 한다) 의 우측 측면 부위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가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구역에 이 사건 피해차량을 주차 하여 둔 과실도 기여한 바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피해차량의 수리비 상당액 손해는 220만 원이며, 대차의 필요성이나 상당성 있는 대차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위 22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차가 가능한 지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피해차량 제작사의 한국 대리점인 ‘G ’에 수리를 의뢰한 결과 수리비용 견적이 41,305,000원이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미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부품이 운송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되어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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