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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나1508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8. 11. 14:4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화순군 의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고 차량 우측 옆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5. 원고 차량의 수리비 432,000원(자기부담금 108,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잠시 정차하다가 출발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은 채 급격하게 대우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4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로의 주, 정차가 금지된 교차로 모서리에 정차한 원고 차량을 확인한 다음 원고 차량을 피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갑자기 원고 차량이 출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정차가 금지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서 정차하다가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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