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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3가단3399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7,59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과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A은 2013. 8. 23. 15: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초교사거리를 강남구 도곡동 매봉터널 쪽 도로(편도 5차로)의 5차로에서 포이사거리 쪽 도로(편도 2차로)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당시 A은 진행 방향 좌측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측 가장자리를 벗어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VF125 이륜차량을 원고차량 조수석 앞 펜더와 범퍼로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이륜차량이 좌측으로 넘어져 반대 차로에 정차 중인 포터Ⅱ 화물차량 앞 범퍼에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D은 2013. 9. 9.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로교통법 제32조 제 1, 2, 5호), 피고차량 운전자는 원고차량과 이륜차량이 충돌하기 8-9초 전 원고차량 진행 방향의 우회전 후 교차로 횡단보도가 끝나는 지점 2차로와 보도에 걸쳐 피고차량을 정차하였고 원고차량이 우회전하는 순간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위 충돌 사고 직후 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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