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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가합107975
주식대금 및 약정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5. 21. C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보통주 390,000주와 2014. 6. 23.에 발행할 신주 300,000주 및 D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C에게 4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원계약의 계약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조건)

1. 본 계약에 따른 양수도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갑(원고)”이 보유하는 D 주식회사(이하 ‘대상회사’라고 한다

) 발행의 보통주 390,000주 2) “갑”이 2014. 6. 23. 보유할 대상회사의 신주 300,000주 3) 대상회사의 경영권(재적이사 과반수 “을(C)”이 지정권 행사) 4) 제1차 대상회사의 양도 주식 수는 625,000주로 하고, 제1차 주식 양수도 실행 1년 후 제2차 양도 주식 수는 65,000주로 한다.

제3조(양수도 대금의 지급 및 주식의 인도)

7. 2차로 양도인(원고, 이하 같다)이 소유하는 대상회사의 보통주 65,000주(금 오억 원)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완료된 1년 후에는 양도인의 요청이 있을 시 양수인(C, 이하 같다)은 즉시 이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11조(계약자 지위변경) 양수인은 중도금을 양도인에게 집행하기 전에는 계약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 7. 1. C 및 피고와 “양수인 C의 지위를 B 주식회사(피고)로 이전하되, 본 합의서의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C의 지위와 B 주식회사의 양수인 지위를 병행한다. 원고는 2017. 7. 1.까지 총 15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 C과 B 주식회사는 2014. 7. 4.까지 원고에게 구주 인수대금 16억 원을 집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7. 28. 또다시 추가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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