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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307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장제용품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1. 8.경 이전까지 원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 피고는 소외 C과 2011. 7. 11. 원고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소외 C에게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 이 사건 관련 내용만 기재한다.

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D, E, F, G(이하 “양도인들”이라 하고, 양도인들 중 B이 양도인 전부를 대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함)은 양도인들 소유 주식회사 A(이하 “대상회사”) 발행 주식을 C(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2011. 7. 11. 다음과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수도 대상물 및 매매내역 (1) 대상회사의 보통주 총 6만주와 대상회사의 경영권 및 그 경영권에 종속하는 권리의무와 채권채무 모두를 아래의 조건으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2) 총 양수도대금은 합계 25억 원이다.

제2조 계약의 체결 (생략) 제3조 주식양수도 대금의 집행절차와 주권의 인도 (생략) 제4조 실사 및 추가발생채무에 대한 책임 (1) 양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회사에 대하여 실사를 진행하기로 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라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1주일 이내에서 실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대상회사의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와 5%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실사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관련 법령 및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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