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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4314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유전자 재조합기술에 의한 보톡스 개발 및 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상호가 ‘주식회사 E’였다가 2015. 3. 9.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2) F 주식회사(이하 ‘대상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및 각종 정비용 리프트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다.

3) 피고 B은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피고 C은 대상 회사의 주주, 피고 D은 대상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전무이다.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12. 23. 피고들로부터 주식 총 50만 주 및 신주인수권증권, 대상 회사의 경영권을 46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5억 원은 기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양해각서를 작성하면서 지급한 5억 원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5억 원은 실사 진행 중에 피고들의 요청으로 법무법인 G에 자기앞수표 5억 원을 보관하게 한 것으로 대체하였다. 3) 피고들은 2014. 12. 15.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유상증자 결정을 보고하고 신고하여 이를 공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15,511,196주 ② 자금조달 목적 운영자금: 31,099,947,980원 ③ 증자방식: 제3자 배정증자 ④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2,005원 ⑤ 납입일: 2015. 1. 21. ⑥ 신주권교부 예정일: 2015. 2. 5. ⑦ 신주상장 예정일: 2015. 2. 6. 4) 피고들은 2014. 12. 23. 대상 회사의 경영권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한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유상증자 일정 연기 요청 1) 대상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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