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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76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8. 3. 30.부터 2008. 6. 3.까지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32,531,794주 중 11,021,34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의 부친인 D은 위 주식 중 98,237주를, 원고의 배우자인 E은 210,227주를, 원고의 사촌인 F은 1,653,277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 D, E, F은 2008. 3. 26.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와 사이에 원고, D, E, F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500,000주를 매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인 A 외 3인(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과 G(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 사이에 2008년 3월 26일에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주식의 양도 및 계약의 체결) “양도인”은 다음에서 정한 회사 발행주식을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한다. 1) 주식의 종류 : 이 사건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 2) 1주당 액면가 : 금 500원 3)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 32,531,794주 4) 양도대상 주식의 수 : 6,500,000주 5) 양도대금 : 19,250,000,000원 제3조 (양수도 대금의 지급 및 주권의 인도)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대금 지급과 주식 인도 시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2008년 4월 2일 “양수인”은 계약금 50억 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고 동시에 양도인은 양도대상 주식 1,700,000주를 실물로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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