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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합5788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4.부터 2017. 10.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 1) 원고는 2009. 3. 4. 피고 및 C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 및 D의 계열사(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이라 한다

)를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및 C에게 총 인수대금 50억 원 중 10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 다만 이 사건 양해각서(갑 제3호증)는 원고와 C 명의로 작성되었고, 계약금 영수증(갑 제6호증)도 C이 작성교부하였다. 양 해 각 서 [Binding MOU] C(이하 “양도인”이라 한다

)과 A(이하 “양수인”이라 한다

)은 양도인이 대주주인 서울시 강남구 G빌딩에 주소를 둔 D 및 D의 계열사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거래(이하 “본건 거래”라 한다

)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2조 [양해각서의 목적물] 양도인이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매각할 목적물(이하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1) D의 경영권 양수도 관련 ① 주식발행회사: D ② 발행주식총수: 59,610,694주 ③ 주식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원) ④ 매매수량: 양도인 소유주식 5,000,000주 2) 주식회사 E의 경영권 양수도 관련 ① 주식발행회사: 주식회사 E ② 발행주식총수: 300,000주 ③ 주식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④ 매매수량: 57,000주(19%) 3) 주식회사 F의 경영권 양수도 관련 ① 주식발행회사: 주식회사 F ② 발행주식총수: 15,000주 ③ 주식종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10,000원) ④ 매매수량: 양도인이 실질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 15,000주(100.00%) 참조:

가. E, H는 I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I에 원금 상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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