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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로 운전 하다 사고까지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이 당 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사고 당시 비가 내렸고 사고 발생 장소는 좌측으로 구부러진 도로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가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밀고 오다가 도로에 진입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제요소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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