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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689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저지른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지만 30여년 전 범행이고 그 사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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