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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4 2015노3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2.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6% 로 높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통해 귀가한 후 차량 주차를 위해 다시 운전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제요소를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벌금 800만 원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 나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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