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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4 2015노3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원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사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 비가 내리고 노면에 불빛이 반사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왕복 9 차선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어두운 색 우산을 쓴 채 중앙 분리대 근처에 서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크나큰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유족들을 위하여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7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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