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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3 2016노6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개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해야 한다고 의견 진술 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고 사람을 알아보거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거동이 힘든 노인으로 보건소에 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함께 타고 가 길 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태워 주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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