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169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전 중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위 ‘D’ 업소에서 독일산 삼겹살과 국내산 삼겹살을 혼합한 벌집 삼겹살 54kg을 100g당 1,800원의 가격으로 국내산 삼겹살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2014. 8.경 같은 업소에서 독일산 삼겹살 4kg를 600g당 4,140원의 가격으로 국내산 보쌈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고, 호주산 설도 6kg을 1kg당 25,000원의 가격으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0.경 위 ‘F’ 업소에서 미국산 쇠고기 목심 600g을 14,800원의 가격으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삼겹살, 설도 및 목심을 각각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시가 합계 1,164,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적발경위서

1. 각 원산지 위반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입산 육류 구입 및 판매내역(총괄)

1.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총괄)

1. 상품별 판매내역

1. 수사보고(쇠고기 및 위반 물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