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2014. 10. 20.까지 목포시 F에 있는 G 등 7개 업체에서 미국산, 네덜란드산, 오스트리아산 등 수입산 돼지족발을 1kg당 4,578원에 7,558.45kg을 구입하고 오스트리아산, 독일산 등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1kg당 6,856원에 1,230.35kg을 구입한 후, 위 기간 동안 업소 내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족발과 삼겹살을 이용하여 족발과 보쌈으로 조리하여 족발 4,446개를 120,042,000원(1개당 1.7kg 27,000원)에, 보쌈 2,311개를 61,830,000원(1개당 0.5kg 27,000원)에 각각 배달 판매하고, 2014. 10. 23. 업소 내 주방에 보쌈용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0kg을 보관하면서, 배달용 포장에 넣는 홍보용 스티커와 쿠폰북에 “족발 : 국내산”, “보쌈 : 국내산 삼겹”이라고 각각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I, H,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현장 증거사진 24매, E식당 홍보용 스티커 1매, E식당 쿠폰북 사진 2매, 거래명세서(G), E식당 돈장족 구입내역(G), E식당 삼겹살 구입내역(G), -쿠폰북 사진 8매, 현장사진, -O회사(I) E식당 식육 공급내역, -P회사 E식당 식육 공급내역, -Q회사 E식당 수입 삼겹 납품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Q회사 E식당 수입 삼겹 납품내역 추가 제출 1부, -Q회사 E식당 수입 삼겹 납품내역 1부, -거래처/업체 원장, -R회사 E식당 수입육 납품 내역, -수입산 돼지고기 구입내역,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