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6.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위 ‘D’ 음식점에서 칠레산 삼겹살 및 독일산 삼겹살 3,089kg을 식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업소내 원산지 안내표시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내산, 칠레산, 독일산 삼겹살 구입내역), D 원산지별 총 구입수량 집계, D 수입산 삼겹살 구입내역, D 칠레산 및 독일산 삼겹살 구입내역, 거래처원장, 수사보고(원산지표시 위반물량 및 판매금액 특정)의 각 기재
1. 위반업소 현장 적발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삼겹살의 양이 적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긴 점,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신뢰를 해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시세차액이 대략 1,200만 원 가량으로 보임)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