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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14 2020고단8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알페온 2.4 DOH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01: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643번길 17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30km 초과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고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인 도로를 시속 90km 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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