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9. 19:42경 B 벨로스터 N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현산초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도로를 탄현2지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 구간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80km 초과한 시속 약 140km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4세)가 운전하는 F CA110V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목격자 차량 전방 블랙박스 영상 수사) 교통사고 EDR 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140km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과속을 하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