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12 2020고단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예천읍 방향에서 경북도청 방향으로 시속 약 9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60km 구간인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30km 초과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D(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척수의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