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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3 2015고단1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달구벌대로에 있는 성서네거리 교차로를 금복주 네거리 방면에서 성서우체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도로였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7km 가량 초과한 시속 97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 00:16경 위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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