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02: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3 차선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정자 사거리 방향에서 수성 중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 속도 60km 구간인 교차로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 보다 30km 초과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 인의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시체 검안서, 검시 조서, 각 진단서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사 및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