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7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4:58경 B 그랜져TG 택시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인 수원시 영통구 신동 신동삼거리를 영통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시속 26km를 초과한 시속 86km 속도로 6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길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C(40세)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