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6나562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08. 4. 14.부터 2014. 12. 16.까지 사이에 허리뼈의 염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양측성원발성무릎관절증, 본태성고혈압 등의 진단 하에 총 51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27,950,2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가입일자 보험회사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유지상태 1 2007. 4. 30. 흥국화재 63,400 상해:30,000 질병:30,000 2 2007. 12. 31. KDB생명 160,600 상해:50,000 질병:30,000~70,000 3 2008. 1. 31. 롯데손해 65,600 상해:50,000 질병:30,000 4 2008. 3. 28. 한화손해 32,300 상해:50,000 질병:50,000 5 2008. 3. 28. 메리츠화재 36,570 6 2008. 3. 28. 에이스손해 22,140 7 2008. 3. 31. 메트라이프 23,900 상해:20,000 질병:40,000 8 2008. 3. 31. 흥국생명 23,200 9 2008. 3. 31. AIG손해 31,790 질병:60,000 실효 2015. 11. 23.까지 보험금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10 2008. 4. 8. KB손해 23,760 상해:50,000 질병:50,000 2015. 3. 31. 실효 11 2009. 9. 18. AIG손해 26,500 실효 2015. 7. 15.까지 보험금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월 납입 보험료의 합계 509,760원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고가 2007. 12. 31.부터 2009. 9. 18.까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월 보험료는 보험계약 최초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순번 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