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2012. 12. 29. 및 2013. 2. 28. 별지1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3. 5. 1.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척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담낭의 질환 등의 병명으로 B병원에 23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3. 5. 1.부터 2015. 1. 19.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합계 20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4,640,05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한화생명 무배당 다이렉트건강보험 2009-08-24 54,250 6,470,000 C/피고 2 KB손해 (무)G-라이프 보험 2008-09-02 16,000 600,000 피고/피고 3 AIG손해 베스트 건강상해보험 2009-08-10 80,750 15,980,000 C/피고 4 부모님 건강보험 2013-01-17 17,670 450,000 C/피고 5 교보생명 무배당 교통안전보험1 1999-12-02 14,580 11,630,000 C/피고 6 무배당 교보큰사랑플러스CI보험 2011-05-17 173,700 C/피고 종신보험 7 롯데손해 무배당 롯데 미소플러스보험 2011-03-18 79,290 30,887,651 C/피고 적립금 4,844 8 동부화재 가족사랑간병보험 2013-02-28 73,500 31,220,000 C/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