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8.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이유로 B 정형외과의원에서 같은 달 17.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5. 7. 1.까지 총 2,351일 동안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표와 같이 자궁의 평활근종, 좌측 외반무지, 기관지염, 척추분리증,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5. 7. 6.까지 총 164,546,29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아래 ‘보험계약 체결현황’ 표와 같이 2005. 7. 22.부터 2006. 6. 5.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다수의 보험계약 피고 이외의 가족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 중 연금보험, 운전자보험 등 보험내용 및 성격이 다른 보험은 제외한 내역임. 을 체결하고 각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입원치료와 관련한 보험금으로 합계 660,319,086원(2015. 7. 6. 기준)을 지급받았다.
<보험계약 체결현황> 순번 보험사 상품명 계약일 월보험료(원) 비고 1 KDB생명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2005. 7. 22. 127,640 2 (무)웰빙자기사랑암보험 2005. 7. 22. 40,000 3 ING생명 (무)라이프정기보험 2006. 3. 14. 52,900 4 라이나생명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2006. 4. 5. 16,620 5 원고 (무)LIG사랑그리고행복보험 2006. 5. 15. 65,320 6 (무)LIG종신보험 2006. 5. 15. 200,740 7 우체국 정기만기 2006. 6. 1. 40,000 8 건강만기 2006. 6. 1. 42,300 9 에버리치만기 2006. 6. 1. 16,000 10 현대해상 (무)하이라이프종합 2006. 6. 1. 120,000 11 KB손해 (무)LIG웰빙보험 2006. 6. 5. 83,980 계약자 C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