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2.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 26.부터 2011. 2. 14.까지 20일간 척추관협착증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1.까지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31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1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계약자 입원일당(원) 비고 상해 질병 1 한화생명 1993-08-16 종합건강보장보험 125,700 A 해약(14.04.30) 2 DB생명 2006-06-07 HappyPlan오래오래건강보험 68,700 A 50,000 50,000 소멸(07.02.05) 3 AIA 생명 2006-07-24 (무)다보장의료보험 59,990 A 10,000 20,000 4 2006-07-24 (무)원스톱암 14,320 A 5 AIG손해 2006-07-26 질병입원비보험 69,680 A 60,000 6 KB손해 2006-10-18 (무)매직세이프보험 13,540 A 해지(12.11.14) 7 ING생명 2006-10-20 무)라이프정기보험 195,070 A 40,000 50,000 8 AIA생명 2006-11-30 (무)원스톱암 25,600 A 해지 9 KDB생명 2007-01-02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175,900 A 50,000 50,000 10 DB생명 2007-02-05 BestPlan종신보험 122,200 A 50,000 50,000 소멸 (07.02.27) 11 흥국생명 2007-03-21 보장성 61,600 A 50,000 12 AIA생명 2007-04-10 (무)원스톱암 23,200 A 13 DB손해 2009-02-09 다이렉트100세건강보험 70,950 A 14 KDB생명 2009-02-10 (무 HighPlus보장보험 32,150 A 15 ING생명 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