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24,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4.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2004. 12. 14. 별지1 목록 기재 ① 보험계약을, 2005. 4. 14. 별지1 목록 기재 ② 보험계약(이하 위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2005. 7. 2.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기타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허리ㆍ어깨 통증 등으로 42회에 걸쳐 총 908일 동안 입원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입원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50,545,889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을 전후하여 피고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되어 체결되거나 계약자 및 수익자가 피고의 남동생 B나 언니 C으로부터 피고로 변경된 보장성 보험계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할 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부담하는 월 보험료 합계는 584,530원(95,700원 17,940원 39,070원 22,750원 35,300원 67,600원 37,700원 15,500원 35,000원 31,400원 26,670원 40,520원 119,380원)이고, 피고가 2000. 4. 20.부터 2013. 3. 8.까지 사이에 아래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344,925,269원이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보험계약일 월보험료 계약상태 비고 1 삼성생명 무)여성시대건강보험 2000. 5. 30. 47,000 해지 2005. 6. 9. 해지 2 무)삼성종신보험 2001. 12. 10. 70,120 해지 2005. 6. 9. 해지 3 무)삼성리빙케어 2004. 5. 7. 95,700 유지 4 무)삼성리빙케어 2004. 5. 31. 55,000 해지 2005. 6. 9. 해지 5 무)삼성연금보험 2006. 12. 10. 300,000 해지 2007. 12. 18. 해지 6 연금저축삼성골드 2007. 6. 8. 100,000 해지 2007. 12. 26. 해지 7 흥국화재 무)VIP건강보험 2004. 2. 12. 29,500 유지 8 무 건강생활의료보험 2005. 5. 27. 3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