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운영하는데 일수(사채) 때문에 힘들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도 여의치 않아 그 수익금으로는 사채 3,000만 원의 원리금 상환, 번호계의 계불입금 납입 및 직원 급여 등 식당 운영비 지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의 보증 아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9.경 피고인의 여동생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첩사본, 차용증
1. 거래내역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정상황을 고지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갚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