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구미시 C다방'을 운영하던 중, 2009년경부터 20,000,000원 내지 3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다방 수익금으로는 다방 운영도 곤란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9. 15.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원호농협 앞 길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값을 갚아야 하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1.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7. 6. 구미시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의 기본영역,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