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서 경북 포항시 남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식당보증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식당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15. 10.경 사채업자에게 차용금 3,000만원을 차용한 이후로, 식당 수익금만으로는 매일 이자 60만원 내지 1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사채를 비롯하여 기존의 대출금 이자 등의 지급도 어려워서 합계 1억원 상당의 채무 원금을 갚지 못한 채 부족한 식당 운영자금을 피해자들의 차용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카드를 빌리더라도 결국 차용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 아파트를 샀고, 제주에 땅이 있다고 하면서 땅이나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당 수익금으로는 사채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 식당 운영자금을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결국 이를 전부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59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피고인 운영 식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