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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14: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의 처 D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12년식 렉서스 CT200h 승용차를 수입대행으로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3. 3. 29.경 2,000만 원을 각각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통화로 “내가 부품을 직접 구입하여 당신의 고장 난 승용차를 고쳐주겠다. 내가 지정하는 정비소에 승용차를 입고시키고, 나에게 부품 구입비용으로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수리부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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