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0.30 2011고단5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의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0.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51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에게 기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 24. 강원 홍천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건강식품 추출기 등을 보여주고는 그 기계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5976]

1. 횡령 피고인은 시흥시 D 소재 ‘E’에서 중고기계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2010. 3.경 위 E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를 의뢰 받은 식품저장탱크를 95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중고 호모믹서기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4. 28.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중고 아지호모믹서기를 확보한 적도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F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에게 “현재 충북 보은에 호모믹서기를 확보하였으니, 계약금을 보내주면 2010. 5. 15.까지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고인이 2010. 11. 15.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호모믹서기 잔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도 H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제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정상적으로 구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