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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6 2015고단1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매매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진 트레일러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3,000만원에 팔겠다. 먼저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부산 일대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트레일러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이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그 무렵 약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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