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8,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4』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113동 5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을 부산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 그 소개비로 1,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소개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263』 피고인은 2014. 8. 15.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센텀 대림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삼성여객 노조위원장의 오른팔 최측근으로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으니 1,300만 원을 주면 삼성여객 버스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삼성여객 버스운전기사로 취업을 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이를 모두 자신의 병원 치료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4. 8. 23.경 500만 원, 2014. 12. 25.경 8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J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K)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78』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부산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