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916] 피고인은 2014. 1. 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3번지 남현프라자 6층 소재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 수원센터에서, 기아자동차 수원영업소로부터 C ‘레이’차량을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월 455,649만원씩을 36개월간 원리금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084]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3. 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기아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실적을 쌓아서 연말보너스를 타려하니 명의를 빌려달라. 차량을 가계약하고 출고한 다음 기아자동차 회사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된다. 너한테는 재산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바로 위 차량을 매도하여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7천만 원 상당의 사채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교부받아 201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