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경 군산시 B 소재 피해자 C가 일을 하던 건물 공사현장에서, 사회 친구 인 위 피해자에게 “ 아내 D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4 층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를 명도소송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소송이 끝나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도소송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8. D 명 의의 수협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6. 초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 초경 군산시 G, H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명도소송이 길어 져 소송비용이 부족하니 소송비용으로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소송이 끝나는 대로 전에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명도소송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1억 7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차용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3.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J) 로 9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