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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고합9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코스닥상장법인 ㈜I(이하 ‘I’라 한다)의 최대주주 겸 실경영자인 J, K 등과 함께, I의 회사 자금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다음 I가 인도네시아 니켈광산 개발업체인 L(이하 ‘L’라 한다)의 지분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횡령한 후 위와 같이 횡령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선급금을 반환하거나 개인적 용도 등에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는 2011. 9. 19.경 피고인을 통해 L 지분 30%(M 지분 15%, N 지분 15%) 시가 4억 원 상당을 8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매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M, N의 계좌로 지분 인수 대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과 J, K 등은 위 40억 원이 계좌로 송금되자마자 1억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의 선급금 반환, 개인 경비 및 J 등의 사채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10. 5.경 I에서 M의 계좌로 L 지분 인수 대금 명목으로 13억 원이 지급되자마자 이를 모두 1억 원권 및 1,000만 원권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J 등은 2011. 10. 14.경 7억 원, 2011. 10. 18.경 5억 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의 계좌에서 M의 계좌로 송금되자마자 모두 1억 원권 수표 등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J, K 등과 공모하여, 2011. 9. 19.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I의 회사 자금 65억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O공사(이하 ‘O공사’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P’ 생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K에게 I가 O공사와 일본 독점 판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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