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고합6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경 코스닥 상장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상호 변경 후 ‘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회계 팀 차장으로서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 회사는 2010. 3. 24.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이를 사용목적으로 공시하여 주주들 로부터 유상 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이하 ‘ 이 사건 유상 증자 대금’ 이라 한다) 을 납입 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 F를 통해 피해 회사 등 코스닥 상장회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G’ 회장 H의 지시를 받고, 위 F와 H가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유상 증자 대금 중 8억 원을 G에 제공하여 당초 유상 증자 목적과 다른 곳에 사용 하리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26. 경 성남시 중원구 I 빌딩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소에서 거래업체인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의 대표이사 K에게 전화하여 “ 본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다시 수표로 찾아서 나에게 달라 ”라고 부탁하고, 위 K로부터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J의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거래업체인 L의 사장 M의 계좌로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양재동 소재 도로 상에서 J 대표이사 K로부터 수표로 출금한 5억 원, L 사장 M으로부터 수표로 출금한 3억 원을 되돌려 받아, 위 F가 지시하는 G 본사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가 위와 같이 의료사업 추진 목적으로 조달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이 사건 유상 증자 대금 중 8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