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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8가단5204667
선급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와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가 2016. 3. 28. 화장품 및 병원관련 사업을 위한 공동제품개발 및 공동사업약정(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가 피고에게 화장품 제품 개발을 위한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2017년 초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해지 후 원고의 계좌로 피고 명의로 2017. 3. 2. 1억 원, 2017. 3. 10. 2억 원, 2017. 3. 14. 2억 원을 각 입금받았는데, 그 중 2017. 3. 2. 입금된 1억 원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D가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입금자를 피고로 표시한 것에 불과함이 밝혀졌으므로, 피고는 선급금 중 남은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해지 후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로 송금된 돈은 피고와 무관하며,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2016. 3. 28. 원고로부터 선급금 5억 원이 입금된 직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실제로 체결하고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던 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이미 원고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 체결된 2016. 3. 28. 원고가 피고의 F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이를 1억 원 수표 5장으로 인출하였다. 그 수표들은 다음날 주식회사 G(전자상거래 업체)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E는 2016. 3. 28. 위 5억 원을 제품개발 및 홍보비로 영수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피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위 각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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