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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2301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을 제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남편인 소외 C과 ‘D’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D에서 근무하면서 C 등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가까운 지인 사이이다.

나. 금전 지급관계 1)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E)내역에 의하면, ① 2011. 10. 4. 위 예금계좌에서 3,500만 원이 수표로, 200만 원이 현금으로 각 인출되었고, ② 2012. 11. 12. 2,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1,000만 원은 소외 F에게 송금되었고, ③ 2012. 12. 3. 2,000만 원이 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2) C 명의로 원고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G)에 2012. 11. 20. 2,000만 원, 위 1)항 농협 예금계좌에 2014. 11. 18. 4,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다. 수표의 지급내역 2011. 10. 4. 인출된 수표(1,000만 원권 3매, 100만 원권 5매)는 소외 H, I이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았고, 2012. 11. 12. 인출된 수표(100만 원권 20매)는 소외 C, J, K, L, M, N이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화농협 송해지점, 우정사업본부(송해우체국 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D의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2011. 10. 4. 3,700만 원, 2012. 11. 12. 3,000만 원, 2012. 12. 3. 2,0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2012. 11. 20. 2,000만 원, 2014. 11. 18.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잔액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2016. 8. 30.자 필적감정촉탁결과 및 증인 L,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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